마포복지재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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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 마포구 대흥로24길 50, 1층 마포복지재단

가. 지역사회복지증진을 위한 자원의 발굴 및 연계에 관한 사업 나. 사회복지 분야 관련 조사, 연구 다. 사회복지시설(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4호의 시설을 말한다) 간 교류 활성화 및 네트워크 구축 라. 민, 관 협력 확대 및 복지공동체 조성 마. 구청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바. 그 밖에 구청장이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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